코스피 상장기업 중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국가에 자회사를 둔 기업이 1,3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기업이 장기간 이들 국가에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덜 내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내 외국인투자자 30%의 국적이 조세회피처로 돼 있다는 점에서 역외탈세 우려
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17일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한 ‘회계저널 2017년 2호’에 따르면 고종권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와 박희진 한양대 박사는 ‘조세회피처의 이용과 조세회피'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과 종속회사, 관계회사를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전체 표본 6,302개 중 약 20%에 해당하는 1,310개가 조세회피처 국가에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회사의 현금유효세율과 유효세율은 19.3%와 21.1%로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지 않은 기업의 20.9%, 22.7%보다 낮았다.
조세회피처에 자회사를 3년 미만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조세회피처 이용 기업과 미이용 기업의 현금유효세율은 22.6%, 24.6%로 2.0%(P) 차로 벌어졌다.
10년이 되면 차이는 3.8%(P) 차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파나마에 10년간 자회사를 둔 경우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두지 않은 기업과 비교해 현금유효세율이 8%(P) 낮을 정도로 차이가 컸다. 그러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국내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조세피난처 국가의 경우 모든 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고 교수는 "조세회피처 이용이 장기적인 기업은 유의적으로 조세회피 행위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특히 델라웨어, 파나마, 스위스와 같이 우리나라와 인접하지 않은 국가들은 장기 조세회피처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02호(201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