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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80]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근로자와 中企 상생에 한 몫 ‘톡톡’
청년은 근로자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 기회,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 기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지난해 7월 첫 시작한 이래 지난 3월까지 총 9개월 동안 7,505개 기업에서 총 1만3,838명의 신규 청년 근로자가 참여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업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청년고용촉진  을 목표로 한다.

청년 근로자가 2년 동안 근무하며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을 적립해 2년 뒤 ‘1200만 원+이자’를 돌려준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200만 원) 만기 후 중기청 시행 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 원)에 재가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7년간 최소 3,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 근무 시와 비슷한 수준의 자산 형성이 가능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는 6개월간 3,375개 기업에서 6,678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나 본격 시행된 2017년에는 3개월간 4,130개 기업에서 7,160명의 청년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참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과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해 본격적으로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원규모가 지난해 1만 명에서 올해는 5만 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라 참여율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인턴제에 참여해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다.

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부(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참고)를 방문해 공제계약 청약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p.sbc.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서도 공제계약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01호(2017.6.5.)
 [조회: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