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은행 예금계좌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을 제정, 신용카드로도 자동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네 가지다.
현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 전북, 제주, NH 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가능한 카드사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지난달 16일부터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고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701호(20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