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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발뺌하는 운전자에… 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현장 알콜측정 아닌 블랙박스 영상 등 간접사실로 음주운전 인정
허위사실로 보상금 노린 보험금 청구소송에 원고패소 판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피하려 졸음운전을 했다고 거짓말한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고 직후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 등 간접사실로 음주운전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A씨가 흥국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단535444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9월 경남 함안군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사람은 없고 차만 발견됐다.

A씨는 사고 사고 다음 날 병원을 찾아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 보니 차에서 40∼50m 떨어진 아파트 공사 현장에 누워 있었다”고 주장했다.

흥국화재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보고, 음주운전에 따른 손해는 보상 책임이 없는 ‘면책사항’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사기미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을 떠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2014년 12월 보험사를 상대로 “졸음운전 사고에 따른 치료비와 보상금 합계 7,800여만원 지급하라”며 흥국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사고 당시 촬영영상과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서 50만원을 사용한 A씨의 카드명세서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블랙박스에 녹취된 대화 내용을 보면 A씨가 지인에게 불분명한 음성으로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갑시다)’라고 말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를 운행하다가 약 10분 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며 “사고 당시 블랙박스로 영상을 확인해 볼 때 A씨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훨씬 초과해 정상적인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현저히 잃은 상태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 왕복 4차로 도로를 건너 약 50m가 떨어진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갔다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으로 수긍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41시간 뒤에야 응급실에 간 것도 의아하다”며 “A씨가 거짓 진술한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세무사신문 제700호(2017.5.17.)
 [조회: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