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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59]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4%P 상승…제주도 20%P↑
재건축 영향으로 9억원 초과 주택 9%P ↑…경북·충남 등은 하락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P 가량 올랐다.

개발 호재가 많은 제주는 20%P, 부산은 10%P 이상 올랐지만 지진피해가 있었던 경북과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많은 충남과 대구 등지는 4?6%P 하락해 지역 간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천243만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달 28일 관보에 게재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44%P 상승해 작년(5.97%P)에 비해 상승 폭은 둔화했지만 상승세는 4년 연속 이어졌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작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이다.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8%P, 지방 광역시가 3.49%P 각각 상승한 반면 나머지 시·도는 0.35%P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시·도 중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제주(20.02%P)였다.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서귀포혁신도시, 강정택지개발지구 등의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돼 주택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뒤이어 부산(10.52%P), 강원(8.34%P), 서울(8.12%P) 순으로 12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경북(-6.40%P), 충남(-5.19%P), 대구(-4.28%P), 충북(-2.97%P), 경남(-1.59%P) 등 5개 시·도는 하락했다.

가격 수준별로는 6억원 이하 주택이 3.91%P, 6억원 초과 주택은 8.68%P 각각 상승해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가격대 중 가장 상승 폭이 큰 주택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작년에 비해 8.97%P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의 진행과 고분양가의 영향으로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4.63%P, 85㎡ 초과는 3.98%P 각각 상승해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구간을 나눠 봤을 때 33㎡ 이하 주택의 상승률이 6.26%P로 가장 높았다. 이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주택 수요가 높아져 가격도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단지로, 전용면적 273.64㎡의 공시가격이 66억1천600만원을 기록했다. 이 주택의 가격은 작년에 비해 4.0%P 올랐다. 2006년 이후 1위 자리를 지켰다.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등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는 개별 단독주택 396만가구의 가격을 각각 공시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평균 4.39%P 올라 작년(4.29%P)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시·도별로 제주(16.77%P), 부산(7.43%P), 세종(6.78%P) 등 순으로 올랐고, 하락한 곳은 없었다. 서울은 5.18%P 상승해 작년(4.51%P)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관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9일까지 주택 공시가를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00호(201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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