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지난 10년간 21%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세금은 7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인당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06년에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857만원) 증가했다.
반면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 원)나 뛰었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은 보다 3.65배 높은 것이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4,766억원에 2015년 449조7,351억원으로 80%P(200조2583억원) 인상됐으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664억원에서 28조2,528억원으로 144%P(16조6,864억) 증가했다.
총급여에서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2%에서 2015년 6.24%로 1.92%P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폐지, 소득공제 신설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699호(20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