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시행 9개월 만에 무려 1만3,838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15∼34세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 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같이 적립해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작년 7월 1일부터 본 사업을시행한 올해 3월까지 7,505개 기업의 1만3,838명의 신규 청년 근로자가 가입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작년 7∼12월에는 3,375개 기업 6,678명이 참여하는 데 머물렀지만, 올들어서는 3개월 만에 이보다 많은 4,130개 기업 7,160명이 가입하는 등 눈에 띄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참여 기업들은 주로 30명 이하 제조업 사업장이었다. 무려 66.7%가 30명 이하 사업장이었다. 10명 미만 기업이 31.6%였고, 30∼99명 기업이 24.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1.1%로 가장 많았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5.1%,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업 14.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참여 청년들은 주로 19∼29세의 대졸 신규 취업자였다. 연령별로는 약 80%가 19∼29세였다. 학력별로는 대졸(전문대졸 포함) 취업자가 74.2%, 고졸 이하가 25.8%를 각각 차지했다.
세무사신문 제698호(201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