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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04]
임대아파트 월세 '무조건 5%' 못 올린다…물가지수 고려해야
[2017-04-11 연합뉴스]
'보증금 담보 제공하면 계약 해지' 약관 조항 삭제
공정위, 19개 임대아파트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월세 등 임대료를 올릴 때 반드시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해야 한다.

임차인들은 계약 해지에 대한 부담 없이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아파트 임대 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힐스테이트뉴스테이회사 등 뉴스테이 업체 11개사, 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 19개사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중산층이 장기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정책이다.

매년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은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수정됐다.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 지역 임대료에 비해 과도하게 임대료가 오르면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임차인이 대출 등을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임대인에게 아무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임대인이 받아야 할 돈이 생기더라도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풍양속' 또는 '공동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등의 계약 해지 요건은 '해로운 행위',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임차인에게 고치도록 한 뒤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 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약관 조항이 남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임차인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월세와 보증금 이자 총액의 10%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 약관은 임대차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어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가령 임대차보증금이 1억8천만원,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위약금은 1천800만원이지만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252만원이다.

이외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이나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아파트 수선비 등 필요·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 19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모두 스스로 고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약관에만 해당되며 개인 간 주택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표] 조사 대상 사업자 및 불공정약관 현황
연번 피조사인
(시행사)
시공사 임대건물 소재지 임대료 인상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부당한 위약금 조항 권리설정 금지조항 유익비 등 청구 금지조항
담보제공 미풍양속
1 (주)힐스테이트뉴스테이회사 현대건설(주) 수원 ○ ○ ○ ○
2 (주)동탄2대우뉴스테이회사 (주)대우건설 화성 ○ ○ ○ ○ ○
3 (주)인천도화뉴스테이회사 대림산업(주) 인천 ○ ○ ○
4 (주)위례뉴스테이회사 대림산업(주) 위례 ○ ○ ○
5 (주)지에스뉴스테이회사 GS건설(주) 화성 ○ ○
6 (주)엘티제1호뉴스테이회사 롯데건설(주) 화성 ○ ○ ○ ○
7 (주)엘티제2호뉴스테이회사 롯데건설(주) 화성 ○ ○ ○ ○
8 (주)대한제4호뉴스테이회사 SK건설(주) 화성 ○ ○ ○ ○
9 (주)대한제5호뉴스테이회사 (주)한화건설 인천 ○ ○ ○ ○ ○
10 (주)대한제1호뉴스테이회사 (주)한화건설 수원 ○ ○ ○ ○
11 (주)우미뉴스테이회사 우미건설(주) 진천 ○ ○ ○ ○ ○
12 (주)부영주택 (주)부영주택 - ○
13 티에스자산개발(주) (주)호반건설 구미 ○ ○
14 계룡건설산업(주) 계룡건설산업(주) 세종 ○ ○ ○
15 대방하우징(주) 대방건설(주) 시흥 ○
16 화성산업(주) 화성산업(주) 양산 ○
17 (주)펜테리움건설 (주)금강주택 화성 ○ ○ ○
18 (주)와이엠개발 (주)영무토건 충주 ○ ○
19 (주)유승종합건설 (주)유승종합건설 남양주 ○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회: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