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은 보안·방범 문제 등으로 영리 목적의 개방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유료개방을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해 주차장을 공공기관이 운영할 경우 유료개방이 가능해진다.
이는 낮 시간대 상대적으로 여유 공간이 많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 주차수요의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자격증 없이 일정 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관리사무소의 소방안전 관리자, 승강기안전 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데도 겸직 금지규정이 있어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관리비 상승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지 않는 관리소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 재산보호와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겸직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내용이 모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 이날부터 5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