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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03]
한센인 피해배상 '4천만원→2천만원' 감액 "부당…액수 재산정"
[2017-03-30 연합뉴스]
대법 "구체적 피해 내용 고려않고 일률적 위자료 산정은 재량권 일탈"
강제로 단종(斷種·정관 절제)·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3∼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삭감한 항소심 판 결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강모씨 등 한센인 20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한센인 1인당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돼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한다"며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액수의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종과 낙태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2천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피해를 실질회복한다는 손해배상제도 취지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한센병으로 국립소록도병원과 부산용호병원 등에 입원했던 강씨 등은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강제 단종·낙태 수술 사실을 밝히자,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단종 피해자들에 3천만 원씩, 낙태 피해자들에 4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남성과 여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경중의 차이가 없고,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할 수 없다"며 위자료 액수를 남녀 모두 1인당 2천만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강씨 등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액수를 감액한 것은 사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강씨 등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아직 진행 중인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피해 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은 강모씨 등 318명이 낸 3개의 소송을 심리중 이다. 서울중앙지법도 고모씨 등 5명이 낸 소송을 조만간 결론 낼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천만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수술에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었다.
 [조회: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