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홈>>세정뉴스
|
|
|
|
|
|
|
| "연금 늦게 수령할수록 세금 적게 낸다” |
| "가급적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 |
 연금을 언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경제활동을 그만둔 은퇴 시기에 받게 되는 연금과 관련해 ‘금융꿀팁 200선'의 하나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지난 13일 소개했다.
우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중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연간 1,200만 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 시기나 수령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1,200만 원 이하이면 상대적으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나 1,200만 원으로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금액 수준에 따라 6.6∼44%의 세금이 매겨진다는 의미다.
단,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연금보험, 1994년 6월∼2000년 12월에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 등은 1,200만 원 한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종류와 예상연금액을 알고 싶다면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포털 ‘파인'의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연금 수령 한도 내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을 가급적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다.
예컨대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 4천만 원을 4년간 1천만 원씩 받으면 세금으로 총 511만 원을 내야 하지만 10년간 400만 원씩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은 291만 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수령할 때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은 낮아진다.
확정 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 나이가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부과된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적립금이 6,000만 원인 연금을 20년에 걸쳐 나눠 받는다고 했을 때 연금을 55세부터 받으면 내야 할 세금총액은 313만5,000 원이나 65세부터 수령하면 세금을 264만 원만 내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96호(2017.3.16.)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