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3,520원, 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8,84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본 연금액을 1%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기본 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평균 3,520원, 20년 이상 가입자는 월평균 8,840원이 오른다. 최고 인상액은 1만9,370원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35만2,590원에 올해 4월부터 3,520원이 인상되면 월 35만6,11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88만4,210원에서 8,840원이 올라 월평균 89만3,050원이 된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 원으로, 하한액은 28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 확정된다.
세무사신문 제696호(201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