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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자녀에 주식 넘긴 ‘교차 증여’는 꼼수…과세 적법”
대법 ‘세금 부담 줄이려 합당한 이유 없는 교차증여’ 제동
증여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려고 상대방 자녀에게 서로 주식 등을 증여하는 이른바 ‘교차 증여’는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일 단암산업 이모 회장 남매의 자녀 9명이 성북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 방식에 위법이 있다며 이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차증여로 증여자들은 자녀 등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합산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차증여를 그 실질에 맞게 재구성해 자신의 자녀들에게 직접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자체로는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교차증여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 회장과 여동생 이모씨는 자녀들에게 각각 회사 주식 3만8,000주와 2만8,000주를 증여하면서 이 중 1만6,000주는 상대방의 자녀들에게 서로 증여했다.

자신의 자녀와 상대방 자녀에게 나눠 증여하는 형식을 취해 증여액 합산에 따른 높은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였다.

증여세의 누진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다.

이 회장 남매는 교차증여를 통해 세율을 30%에서 20%로 낮추려 했지만, 세무서는 이씨 남매가 사실상 각자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대방 자녀에게 증여한 1만6,000주를 각각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자녀들이 소송을 냈다.

1, 2심은 “상대방의 자녀에게 증여한 ‘교차증여'를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무사신문 제696호(201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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