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로제 도입에 있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인 이상∼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각각 53%, 15%를 기록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도입률이 각각 93%, 53%인 것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출산휴가제 도입률도 53%에 그쳐 대기업의 89%와 큰 격차를 보였다.
30인 이상∼100인 미만 중소기업도 출산휴가 도입률 73.6%, 육아휴직 73.1%, 유연근로제 25.9% 등으로 대기업과 상당한 격차를 나타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했다.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간접노무비를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과 설비·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도 새롭게 도입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할 경우 지원액도 전환근로자 1인당 월 최고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현장 간담회를 열어 “4차 산업혁명, 저출산 등 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직적으로 장시간 일하는 문화를 유연하게 바꾸는 일·가정 양립 제도는 기업과 국가의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95호(2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