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속여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13362)이 나왔다.
사기죄에 대해 기존 판례는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갈수록 교묘하고 복잡해지는 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존 입장을 바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6일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5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처분 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행위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 행위로 평가되고, 이런 행위를 피해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695호(2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