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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11]
유가 반토막에도 유류세 23.7조 사상 최대…정부 곳간만 채웠다
지난해 기준…저유가에 석유제품 소비 늘어난 영향
휘발유 5만 원어치 주유하면 3만5,000 원이 세금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지난해 23조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기록적인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석유제품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행 유류세는 유가에 관계없이 일정 액수가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이다.

이에 따라 유가가 떨어져도 소비자들은 혜택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반면 정부 곳간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관세 및 수입부과금 등 제외)는 전년 대비 8.9% 급증한 23조7,3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유류세수가 23조원 넘게 걷힌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유류세수는 지난 2011년 17조9,100억 원에서 2012년 21조4,200억 원으로 늘어났다가 2013년 20조4,500억 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2014년 20조8,500억 원을 기록해 증가세로 전환한 뒤 2015년 21조8,000억 원에 이어 지난해 23조 원을 돌파했다.

두바이유 가격 평균이 2014년 배럴당 96.56달러에서 2015년 50.69달러, 지난해 41.4달러로 2년 새 반 토막 났지만 유류세는 같은 기간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유류세수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5조3,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징수됐으며 교육세가 2조3,000억 원, 주행세가 4조원, 부가가치세가 2조2,000억 원 가량 걷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유류세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저유가로 석유제품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시장 휘발유 제품 판매량은 7,905만9,000 배럴로 전년 대비 3.3%, 경유는 1억6,675만7,000 배럴로 6.6% 증가했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은 모두 사상 최대였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석유제품 소비가 늘어나자 각종 석유제품에 종량제 방식으로 붙는 세금이 덩달아 급증했다.

휘발유 1L 값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이 붙어있는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 원)가 정액분이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실제 주유소에서 휘발유 5만 원어치를 주유하면 세금이 3만5,000 원에 달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해도 국내 주유소에서 팔리는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각종 세금 때문에 1L당 1,000 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유가 하락 폭에 비해 휘발유 가격의 인하 폭은 턱없이 작아 정작 소비자들은 유가 하락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정부 곳간만 불린 꼴이 됐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4조7,000억 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 규모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필수재인 수송연료에 대한 과중한 유류세 부과 체계를 개편해 발전용에너지 등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95호(2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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