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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는 체납건보료 1,000억 넘어

건강보험당국이 결손처분한 체납보험료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사망자, 행방불명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2012년 598억7,500만원(4만807건), 2013년 533억9,800만원(4만1,335건), 2014년 652억5천800만원(4만5,439건), 2015년 790억6천600만원(5만1,34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6년에는 1,029억9,300만원(8만3,496건)으로 1,000억 원을 돌파해 2012년과 비교해 2배 정도로 늘었다.
2016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237억9,200만원(2만2,226건), 미성년자 11억2천900만원(2만2,204건), 행방불명 89억4,000만 원(1만1,240건), 사망 63억8,800만 원(1만652건), 사업장 파산 등 597억3,700만원(9,520건), 장기출국 11억2,400만 원(5,322건), 해외이주 5억2,600만 원(1,494건), 경제적 빈곤 7억7,300만 원(241건),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 2억4,300만 원(292건), 기타(장애인, 시설수용, 만성질환, 개인파산, 입양 등) 3억4,100만 원(305건)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모가 모두 숨져서 건보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돼 체납하는 사례를 막고자 납부의무를 면제하면서 미성년자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이 급증했다.



세무사신문 제695호(2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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