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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60]
공시지가 큰 폭 상승, 토지소유자 세부담 늘듯
제주도·부산·세종·울산·경북 공시지가 가장 많이 올라
서울 삼성동 현대차사옥은 보유세 226억 원 부담해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 공시지가 가장 많이 오른 제주도를 비롯해 부산, 세종, 울산, 경북 등 상승폭이 큰 지방과 땅값 자체가 비싼 서울 등지의 보유세가 많이 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국민은행 WM사업부 원종훈 세무팀장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제주지역의 보유세는 전년대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의 1,553㎡의 종합합산 토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7억4,544만 원이었는데 올해 8억8,521만 원으로 18.75% 상승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28% 가까이 급증한다. 작년에 450만 원을 납부하면 됐지만 올해는 576만 원이 되기 때문이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땅 위에 별도의 건물을 짓지 않고 놀리고 있는 나대지 등이다.

세종시 고운동 355.4㎡의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작년 공시지가가 2억1,324만 원에서 올해 2억1,857만1,000 원으로 2.5% 오르면서 재산세가 작년 80만4,000 원에서 올해 83만2,000 원 정도로 3.4% 상승한다.

건물이 있거나 허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들도 공시지가 상승분만큼 세부담이 증가한다.

서울 중구 명동2가의 71㎡ 별도합산 토지는 작년 토지가액이 54억9,540만 원에서 올해 56억5,870만 원으로 2.97% 오르면서 재산세도 작년 2,241만원에서 올해 2천311만8,000 원으로 3.16% 상승한다.

특히 올해 공시지가가 종합합산 과세 토지의 경우 5억 원, 별도합산 과세 토지의 경우 80억 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땅들은 작년까지 재산세만 납부했지만 올해부터는 종부세까지 내야 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해 공시지가 변화가 크지 않더라도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종합합산 과세 대상 나대지(124.3㎡)는 공시지가가 작년 4억9,095만7,000 원에서 올해 5억2,206만 원으로 5.26% 상승하면서 작년에는 재산세로 226만9,000 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종부세까지 추가해 작년대비 9.7% 오른 248만9,000 원을 납부해야 한다.

유명한 랜드마크 건물의 토지들도 보유세가 일제히 오른다.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부지(8만7천182.8㎡)는 땅값에 대한 보유세만 300억 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이 건물의 토지 공시지가는 올해 3조6,617억 원 선으로 작년 대비 6%가량 상승하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로 작년대비 6.08% 오른 305억5,000만 원 가량을 내야 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울 삼성동 GBC 사옥(7만9천341.8㎡)은 작년 공시가격이 2조2천453억7,000여만 원에서 올해 2조7천134억9천여만 원으로 무려 20.85%나 상승하면서 보유세도 작년보다 20.97% 오른 226억1,000여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전국 표준 공시지가중 ㎡당 단가(8,600만 원)가 가장 비싼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169.3㎡)은 올해 공시지가가 145억6,000만 원 정도로 작년보다 4.37% 오르면서 토지 보유세도 7,560만 원으로 4.37% 상승한다.

일반 아파트·연립·단독주택은 이번 공시지가와 무관하게 해마다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보유세가 산출된다.



세무사신문 제695호(2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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