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금수저’로 보지만 실제 ‘슈퍼리치'들은 재산증여 수단으로 주식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넘겨준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재산(과세미달 제외)은 총 8조3,335억 원에 달했다.
그중 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총 5조1,467억 원으로 61.8%를 차지,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증여재산가액은 2조922억 원으로 25.1%,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1조946억 원으로 13.1%를 차지했다.
평균과 견줘 슈퍼리치의 증여 재산은 부동산 비중이 작고 주식 비중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재산가일수록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1인당 증여재산가액도 주식이 가장 컸다.
최근 5년간 주식증여가액은 16조 원이 넘었지만 주식을 증여한 인원은 총 5만9,140명에 그쳐 인원이 가장 적었다. 1인당 2억7,500만 원에 달하는 주식을 증여한 셈이다.
부동산 증여 인원은 29만8,045명으로 1명이 1억1,600만 원을, 현금 증여 인원은 16만9,987명으로 1인당 1억800만 원씩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로 보면 증여재산 중 아직 부동산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주식을 통한 증여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과세미달을 포함할 경우 2011∼2015년 증여재산 중 부동산 비중은 57.7%로 주식(15.2%)보다 42.5%포인트 높다.
그러나 2001∼2005년 전체 증여재산가액 대비 부동산 비중은 70.7%에서 2006∼2010년 62.9%, 최근 5년 사이에는 50%대로 줄어든 반면 주식은 12.2%, 14.2%, 15.2%로 점차 늘었다.
주식을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강화하는 것은 최근 부의 증식이 주식을 통해 이뤄지는 점과도 관련이 깊다.
세무사신문 제694호(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