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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대출이자 3천%'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신고 89%↑
[2017-02-03 연합뉴스]

경기 부진이 깊어지면서 연 3천%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내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가 2천306건으로 1년 새 89%(1천86건)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주부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신고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특히 작년에는 '30/50 거래'로 불리는 고금리 대출과 관련한 신고가 많았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30만원을 빌려주는 식의 대출이다.

이를 연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3천476%로, 법정 최고금리(등록 대부업체는 27.9%, 이외 업체는 25%)를 훌쩍 넘어선다.

실제로 '30/50 거래'를 한 40대 남성 이 모 씨는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400만원을 갚았는데도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600만원 추가 상환을 요구받기도 했다.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유사수신 신고는 514건으로 전년보다 103.2% 늘었다.

반면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1만945건으로 58.5%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도 2015년 2천444억원에서 지난해 1천912억원으로 500억원 이상 줄었다.'

불법사금융 신고 내용별 분류
[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전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건수는 11만8천196건으로 전년보다 12.8% 감소했다.

이 중 대출 사기 신고가 23%(2만7천204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이스피싱(9.3%), 불법채권추심(2.1%), 미등록 대부(2.0%)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제시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출이 필요할 때는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나 '한국이지론'(koreaeasyloan.com) 홈페이지를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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