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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 사무처 여성팀장 ‘폭언·폭행 유영조 감사’ 윤리위 회부 |
지난달 17일 상임이사회 의결…불미스런 행위 언론 보도로 본회 명예 실추
윤리위원회, 접수 후 심의반 배정·조사 진행중…13일 징계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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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7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세무사회 사무처 여직원 폭언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유영조 감사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세무사회 사무처 여직원 폭언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유영조 감사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인륜적으로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선출직 임원이 사무처 직원에게 언어폭력 및 위해를 가한 행위 및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게 한 것은 회칙 및 윤리규정에 명시된 세무사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며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유 감사는 세무사회 신년인사회가 치러진 지난달 10일 오전 행사를 앞두고 업무지원팀장을 찾아가 상임이사회 안건인 ‘규정 제정(안)’ 자료를 자신에게 회무전산망에 등록된 이메일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욕설과 함께 대형 철제 스테이플러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무사회 사무처 직원들은 유 감사의 사무처 여성팀장에 대한 비인격적인 인권유린 행태에 분노해 지난달 11일 ‘공개사과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12일에는 ‘유 감사에 대해 징계·고발 등 법적 조치 이행 및 임원의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폭언과 폭력 재발방지대책 강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120여명 전체 직원의 연대서명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접수했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지난달 13일 긴급 임원간담회를 소집해 이 사안을 논의했고, 17일 상임이사회에서 유 감사의 윤리위원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상임이사회의 유 감사에 대한 징계 결정에 따라 18일 오후 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유 감사 징계문제에 대한 향후 심의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조사를 진행할 심의반을 배정했다. 심의반은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다. 조사는 약 3주간 진행돼 이달 13일 쯤 징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원두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유 감사의 징계여부가 윤리위원회로 회부된 만큼 절차와 규정대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 징계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건 당사자인 업무지원팀장은 현재 유 감사를 ‘특수폭행’과 ‘특수협박’으로 고소한 상태며 지난달 17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 출석에 동행한 그의 남편은 세무사회에 해당 임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세무사회장에게 제출했다.
세무사신문 제693호(2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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