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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과 업무협약 체결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세무회계 분야 취업교육 및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방안 협의
세무회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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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오른쪽)과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조태임 회장(왼쪽)이 협약서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과 일자리 창출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세무회계분야 재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도와 세무사사무소 인력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서 한국세무사회는 교재개발 및 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채용행사와 채용연계 에도 적극 협력해 여성인재를 발굴키로 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에게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 기회도 부여해 실무 적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은 세무사사무소 맞춤 인재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세무사사무소 인턴지원금(새일여성인턴제)을 제공해 우수여성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백운찬 회장은 “전국 52개의 탄탄한 조직망을 갖춘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마음이 든든하다”며 “세무회계분야는 꼼꼼한 여성의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자”고 말했다.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조태임 회장은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돼 영광”이라 인사말을 전한 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에 불과하고 임신·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이 10명 중 6명”이라며 “이번 협약이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한 걸음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백운찬 회장을 비롯해 한헌춘·김광철 부회장, 이성호 상근부회장, 김충호 연수이사가,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에서는 조태임 회장, 박정숙 부회장, 류근수 서울강원권역위원장, 이은혜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서정연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14년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와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9월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으로부터 우수기업 감사패를 받았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재교육 및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02-318-5880) 또는 한국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새일여성인턴제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탄생했다. 3개월의 인턴기간을 통해 사업주가 여성고용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여성은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의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다. 인턴기간 3개월 중 기업은 180만원을, 인턴 종료 후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시 취업장려금으로 기업에 60만원, 직원에게는 60만원을 지원한다.
세무사신문 제693호(2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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