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7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1899]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국세불복절차상 의견진술권 확대 등 8건 기획재정부에 건의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8일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건의안 8건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12월 28일 발표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12일까지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건의안 8건을 마련해 제출했다.

이번 건의한 시행령은 ▲국외출국세 과세대상자 축소(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의8) ▲국외출국세 납세관리인 미지정시 신고·납세 규정 보완(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의11 제1항) ▲조세불복절차상 의견진술권 확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대상범위 현행 유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의2 제1항 제1호)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인테리어 시설의 즉시상각 의제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부담의 합리적 완화(상속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요령 수정(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등 8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외출국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제외하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가액 평가액 합계액이 15억원 미만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외출국세를 적용하지 않는 단서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외출국세 납세관리인 미지정시 신고 납세 규정을 보완키 위해 지정된 기간 내 납세관리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정출국일 전 3개월전 가액으로 계산해 신고·납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건의안도 포함됐다.

이어 세무사회는 조세불복절차상 의견진술권을 확대한 시행령에 대해 신청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외하는 사유로 나열된 사안의 경미성과 신청인 의견 진술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처분청이 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규정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세청장이 요구한 경우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심리사유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택제공이익이 비과세되는 소액주주기준을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사업장 폐지로 발생한 폐기손실도 즉시상각 의제에 포함시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될 공익법인 자산총액기준을 120억원 미만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행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이면에 기재된 내용이 미비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추가됐다.

이선성 연구이사는 “세무사회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법개정 건의를 활발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93호(2017.2.1.)
 [조회: 1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