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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77]
[유 감사의 캐비닛 손상 주장 관련] “일부 조세언론의 사실과 다른 왜곡·추측 보도 중단돼야”
“유영조 감사는 조세언론 통한 호도말고 여성팀장 폭언·폭행 책임져야”
“일방적 보도로 회원 불신 조장 우려돼 입장 발표…경찰조사 기다려야”
<세무사회, 유 감사의 캐비닛 손상 관련 주장 및 일부 조세언론 왜곡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


≪ 지난 10일 열린 임원간담회에서 유영조 감사의 감사실 캐비닛 손상 주장과 이를 일방적으로 보도한 보도내용에 대한 한국세무사회 입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유영조 감사의 사실과 다른 감사실 캐비닛 손상 주장과 이를 일방적으로 인용한 일부 조세언론의 보도내용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한국세무사회는 ‘유영조 감사는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언론을 통한 호도 및 왜곡을 중지하고, 자신이 저지른 여성팀장에 대한 폭언·폭행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회는 그동안 유 감사가 주장하는 감사실의 외부인 침입 여부와 도난 주장과 관련해 1월 11일 이뤄진 경찰조사로 정확한 실상이 밝혀지리라 믿고 일부 조세언론의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조세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유 감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회원 혼란이 야기되고 세무사회에 대한 회원 불신 조장을 우려해 성명서를 통해 한국세무사회의 입장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캐비닛 손상 인지후 33시간 뒤 현금과 감사자료 분실 주장’ 이해 안 돼
한국세무사회는 유 감사가 캐비닛 열쇠구멍의 손상을 인지한 이후 분실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가 33시간이 지난 다음날 저녁 경찰 조사에서 캐비닛의 현금 50만원과 감사 자료가 분실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 감사가 여성팀장을 폭언, 폭행한 것에 대해 사무처 전체 직원이 강경하게 대응하자 도난 사실을 주장해 자신의 잘못을 언론을 통해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직원사무실 CCTV 철거 전에도 감사실에는 CCTV 없었다
또한 일부 조세언론이 “2015년 CCTV를 철거해 감사실에 도둑 침입의 길을 열어줬다”는 유 감사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담은 기사를 연이어 보도하면서 마치 캐비닛 열쇠구멍 손상 사건을 회무과오로 빚어진 일인 양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현 집행부에서 사무처 직원 인권을 고려해 직원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15대를 철거했을 뿐이며, 철거 이전에도 감사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직원사무실 CCTV 철거로 도난당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여성팀장에 대한 자신의 폭언과 위협행위를 호도하기 위한 허언이라고 밝혔다.

만약 11월 끝난 중간감사 보고서 분실됐다면 PC에 보관돼 있어
유 감사가 50만원과 함께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감사 자료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지난 2016년 중간감사 기간 중 확인한 자료라면 11월말 감사가 종료됐으므로 이미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형상 감사는 12월에 감사보고서를 이미 제출했다. 그렇다면 2017년 1월 10일 현재 유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분실됐더라도 본인 컴퓨터에 기록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CCTV 영상자료 사법기관에서 요청시 언제든 제출할 것
세무사회는 일부 언론의 CCTV 기록을 유 감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회원들 신상이 담긴 내용을 개인의 요청이 있다고 줄 수 없지만 사법기관에서 요청하면 언제든 CCTV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세무사회관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라”는 세무사회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유영조 감사는 현재까지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회는 유영조 감사가 ‘감사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계획적 범행’ 등의 허위 주장을 펼치고 사실 확인 없이 이를 보도한 일부 조세언론 보도는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신문 제693호(2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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