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기재부가 세무사 이익만 대변’ 대한변협 성명에 반박
백운찬 회장 “2월 국회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기회…전회원 힘 모아야”
≪ 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부세무조정제도 위헌을 주장하는 변호사협회의 성명서’ 캡쳐 사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임원간담회를 열고 대한변협이 ‘기획재정부는 위헌적인 법인세법·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며 기재부가 세무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성명 발표와 관련, “변협 주장은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 판결 취지를 왜곡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법제화된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반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또 “변협은 기획재정부가 대법원 판결(2015. 8. 20.) 8일만에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15. 8. 28.∼9. 1.)한 것이 세무사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행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획재정부가 ‘납세자 권익 침해’와 ‘세정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 체계상의 결함을 바로 잡아 외부세무조정제도 및 조정반제도 등에 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변협 주장은 원활한 세정운영 아닌 직역 이기주의 아울러 세무사회는 변협의 이와같은 주장이 세무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납세자 권익’이나 ‘국가재정 확보’, ‘원활한 세정 운영’보다는 직역 이기주의를 우선시 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근거”라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이와함께 “기획재정부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하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했다는 대한변협의 주장은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소위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삼륜(法曹三輪)으로 지칭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판례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3일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기획재정부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하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한 채 세무사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법인세법·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8월 20일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즉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도록 입법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외부세무조정제도 법제화는 세정 혼란 방지 위한 것 세무사회는 이같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 2015년 12월말까지 법령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조정반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2016년도 3월·5월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에 세정 혼란이 야기되고 국가재정 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하여 기존과 같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의 건의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기존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인세법·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신속히 상향 입법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법인세법·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이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의 요건에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의 등록’을 부과한 것과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것’은 변호사를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 2016년 2월 제기한 헌법소원과 같은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동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기존의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상향 입법된 것으로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의 범위도 기존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반드시 외부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었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은 세무사법상 세무사 고유 직무 또한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도 외부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는 세무사의 직무(세무사법 제2조 제2호)이므로 그 업무 수행자의 범위는 세무사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와 같이 법률에 따라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은 제외됐다.
특히 이와 같이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률근거가 마련되면서 법무법인은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2016년 4월 대법원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르더라도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현재 변호사·법무법인이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사건과 관련해서도 세무사회는 현행 법인세법·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에서 업무 수행이 제한되어 있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백운찬 회장은 “앞으로 세무사회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대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제도 개선 등 관련 법령을 명확히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와 관련, 백운찬 회장은 “전문성의 검증을 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며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2월 임시국회가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호기인 만큼 집행부와 회원 모두가 혼연일체로 움직여 법사위 관문을 넘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