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과 계좌개설 절차
[금융위원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도 시작됐다.
스마트폰 화면 메뉴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간 고객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했을 때만 가능했던 신분증 진위확인은 은행권 비대면 계좌 때도 할 수 있게 됐다.
신분증 진위확인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스캔해 발급기관인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보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신분증 발급기관은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 사진, 면허증 번호 등으로 진위를 확인해 은행에 통보한다.
진위확인 서비스가 확대되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비대면 은행계좌를 만들고, 이를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차단된다.
비대면 실명확인이 2015년 12월 처음 시행된 이후 1년간 37개 금융사에서 73만4천개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됐다.
은행권이 우선 적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은 지난해 2월 금융투자업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