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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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2093]
세무정보 알리미 다큐토리(문자) 어떤 내용 있었나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다큐토리앱, MMS문자, 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세무사신문은 문자나 다큐토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1월 10일까지 전송됐던 내용을 정리했다.

<12.5_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 차명사업장의 매입세액공제 판례
⊙ 실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명의를 빌리면 그 명의사업장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명의를 빌리면 그 명의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음(기준법령부가-171, 2015.09.14., 부가통칙 60-108-1). 그러나 심판례는 실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명의사업장의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판단함.(조심2016서2775, 2016.11.11., 조심2016구1599, 2016.10.11.)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과세하므로 사업장이 과세 단위가 되는바,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실지사업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을’명의로 교부받은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갑’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12.19_법인세>
◆ 건설업법인 결산검토사항

(1) 실질자본금 확인
① 현금은 자본총계의 1% 이하 여부 확인 ②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 ③ 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실질자산에서 차감 ④ 공제조합출자금은 시가평가 인정됨 ⑤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 등에 의하여 평가. 특히 특수관계자간의 임차보증금은 시가 확인 ⑥ 유형자산은 취득원가 모형 또는 재평가 모형 중 선택가능
(2) 대처방안
① 부실자산의 회수. 이 경우 30일간의 평균잔액 확인
② 실질자산에 해당되는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검토
③ 증자. 이 경우 불균등 증자는 증여세 검토
(3) 주기적 신고 폐지 : 건설업은 2018년부터 주기적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실태조사를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지표를 부실기업을 선별할 것임.(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2016.2.3. 삭제, 경과부칙 제1조)
① 비율추세분석 : 유동비율, 고정비율, 부채비율 등 산업평균비교분석 및 변화추이
② 매출채권만 존재하고 매입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부실자산 및 부외부채의 존재가능성
③ 공사수익 증가율, 공사총이익률 증가율,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율의 증감비교
④ 특정연도에 공사수익률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공사원가율이 급감한 경우 공사원가 및 매입채무 누락
⑤ 예금, 매출채권 등 실질자산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일시예금 및 자산의 과대계상 등
⑥ 부실자산의 급격한 감소는 부채와 가지급금의 상계의심

<12.26_법인세, 조특법>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중 신설

① 중소기업인 전기자동차 대여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30% 감면.(제7조 제3항)
②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한 경우 출자금액의 5% 법인세감면.(제13조의2)
③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5%(중견 7%, 중소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공제.(제25조의5)
④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의 제작(영상콘텐츠 제작비용)비용의 3%(중견 7%, 중소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공제.(제25조의6)
⑤ 중소·중견기업이 2017.6.30.까지 설비자산에 투자한 경우 계상 또는 신고조정으로 가속상각허용.(제28조의2)
⑥ 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출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 3년 거치 후 3년 동안 균분하여 납부할 수 있음.(제83조)
⑦ 내국법인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함.(제97조의8)
⑧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세환급됨.(제107조 제9항)
⑨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400만원 감면.(제109조 제7항∼제9항)
⑩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분할시 적격조건인 주식교부비율을 70%로 완화.(제121조의32)

◆ 12.20. 개정된 조특법상 감면일몰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6)
②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24)
③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25)

<12.28_법인세, 소득세>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손익귀속 및 원천징수 정리
(1) 대여법인의 수입이자 귀속
수입이자 귀속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임. 따라서 다음연도에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로 미수이자 계상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고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익금임.(소법령 제45조 9의2)
(2) 차입법인의 지급이자 귀속
원칙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임. 다만 결산시 발생주의로 미지급이자 계상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함.(법집행 40-70-5)
(3) 대여법인의 미수이자 회수기한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여야 하며 미회수시에는 소득처분 함.(법법령 제11조 9의2)
회수는 가지급금으로의 원본대체나 거액의 현금회수 보다는 법인계좌로 직접 회수하여야 논란이 없음.(서면법령법인-0131, 2016.01.18.)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함에 따라 앞(2)와 같이 손금계상한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법집행 67-106-9)
(4)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올 해 12월에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27.5%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미제출시에는 지급금액의 2% (2018부터는 1%)의 가산세가 개인에게도 있음.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보통 이자 지급받는 법인이 위임받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기도 함.(법법 제73조 제1항 · 제4항, 법법 제120조 제1항, 소법 제81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5항)
(5) 1년내 회수
2015년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자 발생분 미수수익은 2016년도 말일(12.31. 토요일)까지 회수하여야 함. 가지급금으로의 원본대체보다는 법인계좌로 직접 회수하여야 논란이 없으며, 원천징수 등을 법인이 위임받은 경우에는 2017년 1월 10일까지 27.5%를 법인이 납부할 의무를 짐.(서면법령법인-131, 2016.01.18., 법법 제73조 제4항, 지방세법제103조의29 제5항)

<1.9_개정법 양도세>
◆ 직무발명보상금의 개정세법 적용은 발생기준이 아닌 지급기준임.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의 기타소득으로서 전액 비과세하지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보상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3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하게 됨.(소득세법 법률 제14389호 부칙 제12조)

◆ 2009.3.16∼2012.12.31. 기간 중에 취득한 비사토는 양도소득세율과 지방소득세율 모두 다 일반세율임(중과 아님) 
2009.3.16.∼2012.12.31. 기간 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도 부칙 (2008. 12. 26. 법률 제9270호) 14조에 따라 일반초과누진세율(6∼38%)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은 1.6∼4.8%를 적용하는 법률간 모순의 발생이 초래되어 행정자치부는 업무지시공문으로 0.6~3.8%를 적용토록 하였고, 2016.12.27. 지방세법 부칙 개정으로 모순 해소됨. 즉, 2016년도 중에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로서 그 취득시기가 2009.3.16.∼2012.12.31.인 경우는 지방소득세 세율은 0.6%∼3.8%를 적용함.(지법 제103조의3 제8호·제9호, 2014.3.24. 지법 법률12505호 부칙 제5조 단서개정과 제6조 개정, 2016.12.27. 법률 제14475호 부칙 제8조에서 소급적용 규정함)

◆ 기존주택 소유자들의 건물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자가재건축한 경우 정리
(1) 현물출자자 : 자산을 공동사업체(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그 조합구성원의 합유재산이 되므로 등기에 관계없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에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으로 봄. 따라서 비과세가 아닌 한 양도세 신고납부하여야 함.
(2) 양도가액 :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 감정가액, 상증법상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
(3) 공동사업자 취득시기 : 현물출자일에 토지 및 구건물을 취득한 것이 됨.
(4) 공동사업자의 신건물의 취득시기 : 자가건설이므로 임시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실제입주일 중 가장 빠른 날임.
(5) 공동사업자의 신건물 중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국민주택 초과시에는 당초 약정시점부터 시업 외 자가소비를 예정하여 사업외로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함. 부가46015-988, 2000.5.2.)
(6) 앞(5)의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앞(4)와 같고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되는 것임.(서면4팀-122, 2005.1.14.)

세무사신문 제692호(2017.1.16.)
 [조회: 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