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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비법정 단체 설립신고 및 관리 규정 제정
비법정 단체의 무분별한 설립 예방, 기존 단체와의 목적사업 등 중복 확인 시정
위원회간 중복 업무 조정할 운영위원회 규정도 제정…2월중 57개 전체 규정 정비 마무리

≪ 백운찬 회장이 지난 10일 신년인사회에 앞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비법정 단체 설립신고 및 관리규정과 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개최해 비법정 단체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인한 회원들의 혼란, 회원간 단합 저해 등 발생되는 회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법정 단체의 설립신고 및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세무사로 구성된 비법정 단체를 설립할 때 한국세무사회와의 목적사업 중복 여부 또는 명칭의 유사 여부 및 선출직 임원의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해 시정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앞으로 회원들이 100명 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된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30일 전까지 비법정 단체 설립신고서를 세무사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설립신고를 받은 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와의 명칭 유사 여부와 목적사업과의 중복 여부, 비법정 단체의 설립목적과 중복 여부 및 선출직인 한국세무사회 임원의 구성원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장은 설립신고 내용을 확인해 한국세무사회 또는 기존 비법정 단체와 업무가 중복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립을 신청한 비법정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법정 단체는 세무사회에 변경신고의 의무를 갖게 된다. 비법정 단체가 회칙을 변경한 경우 회칙 변경일로부터 30일까지 비법정 단체 회칙 변경신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단체의 장을 교체해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일로부터 30일까지 변경신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날 통과된 비법정 단체 설립신고 등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설립하는 비법정 단체부터 적용한다.
또 세무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위원회간 중복되는 업무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 규정도 제정했다.

백운찬 회장은 “회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다양한 회무가 발생하고 있지만 소관 담당 위원회가 존재하는 않는 등 관련 위원회 설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다”면서 “회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업무를 배분하고 새로 발생하는 업무를 능동적으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며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개최해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회장은 “부회장들과 팀장들이 지난 1년 가까이 조기 출근과 야근을 마다않고 세무사회 규정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월 중에는 세무사회 57개 모든 규정을 새롭게 정비해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이 바로 서야 세상이 바로 서는 것과 같이 세무사회 규정이 바로 설 때 정도의 회무가 걸림돌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정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92호(201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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