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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글로벌 세무서비스를 위한 Tip_중국세무(10)
증치세(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심 지 현 세무사

 (세무법인 신승)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투자자금의 이윤 회수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기술이전 및 지원 등의 명목으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법, 상표권이나 지적재산권 등의 각종 권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료를 수령하는 방법,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을 배당 받는 방법 등이 있다.

아울러 상기 이윤 회수 방법의 예시 중 어느 방법이 세무상 유리한 지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실효세율과 그 계약내용의 적법성 및 계약금액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구체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이지만, 용역이나 사용료의 경우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된 금액의 적법성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부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이익배당의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다음은 우리나라 내국법인이 중국현지에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가진 자회사를 설립하였을 때, 이익배당의 방법으로 이윤을 회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과 조세우대 적용관련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1) 중국의 기업소득세와 한중(韓中) 이중과세방지 협정의 세율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4조에 따르면,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25%, 비거주기업은 2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에서는 비거주자기업이 취득한 소득은 10%의 감면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세법상 비거주자기업인 한국 모회사라면,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10%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0조 배당에 따르면,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인 경우 총 배당 액의 5%를,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 액의 10%를 과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 모회사가 자회사에 25% 이상 투자 시 5%, 25% 미만 투자 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원천징수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기업소득세법상 중국자회사에 25% 이상 투자한 비거주기업의 배당금은 10%의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지만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5%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2) 한중(韓中)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적용 받기 위한 절차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비거주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관리방법>을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본방법의 시행 이전에는 세수협정대우를 적용받기 위하여 사전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였지만, 세무행정허가의 간소화 추진의 일환으로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적용 절차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98조의6과 유사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조세조약 적용 대상임을 판단하여 관련서류와 증빙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과 세무국에 제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해당서류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검토하여 조세조약 내용에 부합할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 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조세조약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신청을 하지 않아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가 된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 51조에 따라 자진 납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세무기관은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도 마찬가지로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경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정보가 신청 당시와 변경되는 사항이 없다면 3년간 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세수협정대우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적용 이후에도 이는 사후관리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와 비거주기업(납세의무자)는 세무국의 후속관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상으로 한국모회사가 중국자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을 때 제한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였다.

이후 중국자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배당금 송금을 하고 한국모회사는 이중과세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만큼 익금으로 산입한 후 실제로 부담한 세액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조세조약을 적용 받았다면 원천징수세율 10%가 아닌 제한세율(5%)만큼만 세액공제 대상이다(조심2015서938, 2015. 9. 4.).



세무사신문 제692호(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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