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게임 등 콘텐츠를 수출할 경우 반드시 구매확인서를 받아야 수출로 인정돼 부가가치세 환급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콘텐츠진흥원이 2015년 발표한 콘텐츠 수출 추정액은 57억 달러다. 그러나 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 증명을 받아간 금액은 8억3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4.6%에 그쳤다.
해외에 자사 제품을 판 기업의 경우 수출실적 증명서인 구매확인서를 무역협회 등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확인기관에 제출하면 부가세 환급, 정부·지방자치단체 제공 포상, 산업기능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해외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간접수출 기업은 계약을 연결해준 유통사나 투자사를 통해 구매확인서를 받는다.
예컨대 A게임개발회사가 B게임유통회사를 통해 중국에 자사 게임을 수출했다면 B회사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기관에 내면 된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콘텐츠 기업의 수출실적 증명액이 현저히 낮은 주된 이유는 인식 부족 때문이다.
제조업과 달리 콘텐츠 상품은 대게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자물 형태로 해외 거래처가 있는 유통사나 투자사를 거쳐 판매되다 보니 상당수 기업이 자사의 제품 판매가 수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무역협회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콘텐츠 기업 1,07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수출을 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 440개 사 중 70.6%는 간접수출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기업의 73.6%는 간접수출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매확인서 제도를 알지 못했다.
구매확인서 발급 경험이 있는 기업은 11.7%에 그쳤다. 또한 발급받지 않은 이유로는 45.3%가 ‘용도 또는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해당 제도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안내를 받으면 앞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76.9%를 차지했다.
세무사신문 제692호(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