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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일정 확정
3월, 5월, 9월 서울·중부 회원 대상으로 본회에서 실시
10월(4기)에는 각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키로

≪ 2016년 10월에 열린 제4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에서 회원들이 교육을 수강하는 모습.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6일 2017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일정을 최종 확정 공지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연간 총 4회의 교육기수로 구성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은 서울·중부 권역에서 네 차례, 대구, 부산, 광주, 대전 권역에서 각 한 차례씩 진행되며, 세무사로 등록한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 접수 후 수강할 수 있다.

서울·중부 권역의 경우 등록된 회원수가 다른 권역에 비해 많은 만큼 교육수강을 원하는 회원또한 많아 연중 모든 교육기수마다 강의가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반면, 그 외 다른 권역의 경우 이미 처음 교육이 시행된 2015년에 많은 인원이 수강을 한 관계로 2016년부터는 연간 한 차례씩 강의가 이뤄지고 있다.  

2017년 제1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은 오는 3월 30일에 본회에서 진행된다.

또한 제2기 인가교육은 5월 22일, 제3기 교육은 9월 5일에 각각 실시되며 역시 본회에서 실시된다.
다만 4기 인가교육의 경우에는 본회를 포한함 4개 지방세무사회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제4기 인가교육은 10월 10일 대구지방회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13일 부산, 10월 16일 광주, 10월 17일 대전에서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본회는 서울과 중부지방회 회원 대상을 포함해 10월 27일에 실시한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은 총 8시간 교육으로 진행되며 이를 모두 이수해야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도록 신청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으로 구성된다.
교육접수는 선착순 마감으로 접수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각 교육기수별 접수인원이 60명 이하인 경우 차기로 이월할 수 있고 감사 및 회무 일정으로 인해 교육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이밖에 교재는 참석회원에 한해 현장에서 제공되며, 이수시간이 부족할 경우 교육이수 확인증이 교부되지 않아 교육시간 엄수를 위해 온라인 출결관리가 이뤄진다.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이란?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다.
이는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활한 보험료 징수를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세무사신문 제691호(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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