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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보복했다가 고발되면 공공기관 용역입찰 불가
[2016-12-20 연합뉴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르면 오는 27일 시행
하도급업체가 부당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끊는 등 보복행위를 했다가 검찰에 고발되면 공공분야 용역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하다 검찰에 고발되면 5.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이는 기존 3.0점보다 크게 강화된 것으로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원사업자가 자신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면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경우 원도급업체의 지급보증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0.5점의 벌점을 경감해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대금을 지급할 때 원사업자의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하는 규정과 벌점 경감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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