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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300만→500만원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따라 내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지난 2일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조특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300만원 유지,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번 개정은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빈번한 상황을 감안해 저소득 소상공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반영됐다.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기존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들의 공제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세무사들은 영세사업자의 공제 금액이 크게 확대된 만큼 수임업체에게 노란우산공제 관련 상담 또는 가입을 유치할 때 반드시 챙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업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 공제한도가 100만원 축소된 것도 명심해 수임업체에 공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 이외에도 폐업이나 사망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리로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돼 가입자가 폐업 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씨드 머니’(seed money)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세무사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난 2007년 11월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회원들이 수임업체를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도록 권유하면 1회 청약금의 25%를 가입 유치수당으로 받게 돼 수익증대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관련 문의는 세무사회 업무지원팀(02-521-9451)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대표전화(1666 -9988)로 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90호(2016.12.16.)
 [조회: 18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