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에 촬영된 영상이 본인 의사에 반해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영상정보 침해를 막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법제화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로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만 보호하고 있지만, 제정안은 블랙박스와 웨어러블카메라, 스마트안경, 무인기(드론) 촬영 등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권리를 보호한다.
제정안은 본인 의사에 반해 개인 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규로는 CCTV나 블랙박스 등에 자신이 찍힌 영상이 공개된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가 인정돼야 통신사업자 등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삭제할 수 있도록 권리 규제가 강화된다.
또 CCTV 영상이 사건·사고의 주요 증거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본인(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서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으로 확대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등의 피해자는 CCTV나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에 얼굴 등이 나오지 않아 '본인'이 아니므로 열람요구가 거부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 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허위로 열람을 요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법인과 단체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는 타인이 촬영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과 빛, 소리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드론 촬영은 안내판이나 빛, 소리 등으로 영상수집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 행자부가 지정하는 웹사이트에 촬영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가용 승용차에 부착한 블랙박스나 취미로 드론 촬영을 하는 등 사적 목적인 경우에는 이런 사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