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의무보험의 대인보상 한도액을 1인당 1억 5천만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부처별로 운영하는 재난의무보험을 총괄 운영하고 보상한도금액 상향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서 재난의무보험을 규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적정 수준의 보상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보상한도에 미치지 못하면 안전처 장관이 재난의무보험 주관기관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재난의무보험을 부처별로 각각 운영해 보상한도액이 보험마다 달라 피해자 보상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충분한 보상도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따른 책임보험은 대인보상 한도가 1억 5천만원이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1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사고배상책임보험은 8천만원으로 규정해 보험별로 제각각이다.
안전처 변지석 재난보험과장은 "재난의무보험법 시행령에서 대인보상한도를 재난안전관리기본법령에 따른 의무보험과 같이 1인당 1억 5천만원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재난의무보험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보험과 화재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책임보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등이다.
안전처는 대통령령에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 학원·과외교습법에 따른 보험 등 28개 법률에 따른 보험과 공제를 예시로 제시했다.
제정안은 또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보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재난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해당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면 여러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업자의 계약 해제·해지를 원칙적으로 제한했으며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안전처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내년 초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