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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논란' 구글, 인니에 최대 870억원 체납세 납부할 듯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이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에 최대 1조 루피아(870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일간 템포 등 현지언론이 지난 25일 보도했다.

무하마드 하니브 인도네시아 국세청 자카르타 지청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구글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세무조사에 구글이 전적으로 협력했고 이르면 내주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초 예상된 금액은 체납세금과 벌금 등 도합 5조5천억 루피아(4천800억 원)였지만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구글이 내게 될 돈은 1조 루피아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세금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의 최대 4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다.

앞서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법인세 회피 의혹과 관련해 올해 4월 구글과 야후, 페이스북, 트위터 측에 세무자료 열람을 요구했으며 구글이 자료열람을 거부하자 9월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이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올린 매출 전액을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시키는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로 인도네시아(25%)보다 8%포인트 낮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구글과 세금문제를 합의한 이후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애플 등 여타 다국적 IT 기업을 대상으로도 고강도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신문 제689호(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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