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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도 근로자로 인정' 헌법소원 "부적법 각하"
[2016-11-24 연합뉴스]
헌재 "새로운 입법을 해달라는 청구…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않아"
골프장 캐디를 근로자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이 아니라며 각하결정했다.

헌재는 24일 이모씨 등 2명이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한 근로기준법 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조건과 환경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 해달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와 같은 청구는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다 해고된 이씨 등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했다.

이후 소송을 낸 이씨 등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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