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959]
1심 선고 후엔 '상대방 처벌 요구' 취소 불가…헌재 '합헌'
[2016-11-30 연합뉴스]
헌재 "1심 선고 후 철회는 사법자원 낭비…평등권 침해 아냐"
1심 선고 후에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가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는 1심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1심 선고 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유죄 선고를 할 수 있다.

헌재는 "항소심 단계에 있는 자에게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투입된 사법 자원이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무의미해지는 반면, 1심 재판 중인 자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재판의 심급에 따라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을 달리 취급해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쌍방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경우 양 당사자가 같은 날 형사합의를 했더라도 진행 중인 심급에 따라 합의 효과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A씨와 B씨는 인터넷상에서 서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아직 1심 재판 중인 B씨와 합의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1심 재판부에, B씨는 A씨의 2심 재판부에 각각 상대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B씨에게만 공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는 이미 1심이 선고된 후 처벌 희망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다며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조회: 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