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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이름 적은 세금계산서는 허위”
대법 "등록을 했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성명란에 속칭 ‘바지사장'인 명의대여 사업자의 이름을 적으면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의 세금계산서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일 패션업체 D사와 P사 등이 서울 금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제척기간이 지난 부과처분 외에 나머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D사와 P사는 2006년 하반기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인테리어 업체 네 군데와 거래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금천세무서 등은 세금계산서 공급자 성명란에 명의대여 사업자가 적혀 있다며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63억7천153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D사와 P사의 대표 이모씨가 이들 인테리어 업체를 설립한 후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D사 등은 "사업자등록이 애초부터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이뤄졌으므로 사업자등록에 상응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자료상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사업자등록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2008년 상반기 이전 매출세액의 부가가치세 13억9천136만원은 과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났다며 부과를 취소했다. 

세무사신문 제688호(2016.11.16.)
 [조회: 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