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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우병 수사 보도' 중앙일보, PD수첩에 손해배상"
[2016-11-10 연합뉴스]
"진위 확인·추가 취재 없이 작성…진실이라 믿었다 볼 수 없어"

대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의혹을 방송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내용 보도와 관련해 중앙일보가 제작진에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이 중앙일보와 기사를 쓴 소속 기자,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중앙일보와 기자는 공동으로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수사팀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기자는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최소한 의료소송 기록 입수 가능성에 관해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했음에도 추가 취재 없이 제보를 듣자마자 수사 관계자의 매우 막연한 확인만을 믿고 기사를 작성했다"며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는 소장과 재판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이를 확인한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던 2009년 6월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의료소송에서 vCJD(인간광우병)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제작진은 광우병 위험을 과장해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작진은 "실제로 아레사 빈슨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재판기록에도 그렇게 적혀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보도에 공익성이 인정되고 제보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사라진다"며 언론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인상을 줄 만한 기사를 게재해 제작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수사팀에게는 1, 2심 모두 "기자에게 제보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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