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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국계 담배회사 3곳 매점매석으로 고발
[2016-11-06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 행위가 드러난 외국계 담배회사 3곳을 고발했다.

6일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 국고국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의 수입·제조업체, BAT코리아의 판매업체 등 3곳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에 1일 고발했다.

지난 9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는 정부가 지난해 담뱃세를 인상하기 전 평소보다 많은 재고를 조성하고서 담뱃값이 인상된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재고차익을 챙겼다.

담배의 경우 판매 시점이 아닌 제조장에서 물류창고로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기재부는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담배회사들의 꼼수를 막고자 2014년 9월 관련 고시를 개정, 담배회사들의 월평균 담배 반출량을 2014년 1∼8월 평균의 104%로 제한한 바 있으나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들 회사가 부당하게 챙긴 세금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1천691억원, BAT코리아 392억원으로 총 2천83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초 국정감사에서 기재부는 일부 의원들로부터 담뱃세 인상 시기에 외국계 담배회사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타받은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회사 고발은 감사원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회사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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