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이 원하는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경기 성남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성남시도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지만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할 때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했으나 15명이 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위원 수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분석제도를 통해서도 재정주의단체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제정분석과 재정위기관리 제도의 연계를 강화했다.
이는 기존 재정분석제도에서 미흡단체로 평가되면 재정진단을 거쳐 건전화계획을 이행하는 데 그쳐 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되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되면 재정개선 계획을 세워 행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해 이행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행자부는 지난해 7월 부산과 대구, 인천, 태백 등 4개 단체가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했으며, 올해 5월 부산과 대구의 재정지표가 정상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