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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25일까지…재해 피해사업자는 납기 연장
-신고대상 작년보다 6만명↑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받는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79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만명 늘었다.
해당 사업자는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 1∼6월에 납부한 부가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세액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지진과 태풍 등 재해 피해를 보았거나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주시, 울산 북구·울주군 소재 사업자나 그 외 지진·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세를 유예한다. 단, 작년 매출액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유예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반영해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50개 항목으로 늘려 8만5천개 법인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난 뒤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사후검증을 한다.
규모가 큰 법인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유통질서 문란 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부당환급을 적발하기 위해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같은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권순박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성실신고”라면서 부가세 예정신고를 성실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686호(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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