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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60]
"세금 못 내겠다” 과세 불복 소송 연평균 1,800여 건

대법원은 지난 6월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 자녀들이 "300억 원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8개월여간 3심까지 하며 원고 패소, 원고 승소, 원심 확정으로 엎치락뒤치락한 증여세 분쟁은 결국 국세청 패소로 끝났다. 이처럼 국세청 세금 부과에 납세자가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연평균 1,800여 건에 이른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런 행정소송은 모두 9,240건에 연평균 1,84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1,697건, 2012년 1,679건, 2013년 1,881건, 2014년 1,957건, 2015년 2,026건 등이다.
소송 가액은 2011년 1조7,847억 원, 2012년 2조9,872억 원, 2013년 2조7,688억 원, 2014년 5조5,676억 원, 2015년 3조4,123억 원 등 평균 3조3,041억 원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세무당국이 패소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국세청 연도별 소송 처리 건수와 대비한 패소 건수를 나타내는 패소율(일부 패소 포함)은 2011년 9.8%, 2012년 11.7%, 2013년 13.5%, 2014년 13.4%, 2015년 11.6% 등이다. 그러나 소송 가액 대비 패소율은 이보다 적게는 2배가량, 많게는 4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는 고액 소송에서 패소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국제·금융거래 등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는데 고액 납세자들은 대형 로펌 등에서 적극적인 조력으로 공격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2011년 가액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패소율은 22.4%이고 2012년 46.0%, 2013년 36.2%, 2014년 23.6%, 2015년 26.4%로 나타났다.
패소율은 지방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건수 대비 패소율은 대구국세청은 2.2%에 그쳤으나, 서울국세청은 17.6%이다. 금액 대비로는 대구국세청이 0.4%이나 서울국세청은 35.7%에 이르렀다.
국세청에서 치른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다. 세무당국이 소송에서 패하면 혈세로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해 국가가 큰 손실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보면 2011년 15억3,200만 원, 2012년 25억6,600만 원, 2013년 23억600만 원, 2014년 25억6,600만 원, 2015년 41억200만 원 등 연평균 26억1,400만 원이다. 여기에는 변호사비뿐만 아니라 인지대, 감정료 등도 들어있다.
추 의원은 "세금 부과에 납세자가 불복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세행정이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라면 “납세자도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 때문에 상당 기간 소송 수행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므로 세금 부과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86호(2016.10.17)

 [조회: 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