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브로커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회생·파산 등 도산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도산절차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변호사 등 도산절차 관계인들의 비리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은 13일 회생·파산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도산절차 감독기능 활성화방안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우선 변호사 등 도산절차에 참여하는 관계인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법원 홈페이지에 도산절차 신고센터를 설치해 도산절차 관계인들의 비리사실을 수시로 신고 받고, 필요한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산절차 관계인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각급 법원 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 내역을 토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절차관계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 평가를 바탕으로 절차관계인을 해촉하거나 명단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의뢰나 대한변협 등에 징계요구도 할 계획이다. 정기 평가 결과 비위사실이 발견되면 추가로 수시 평가를 실시한다.
대법원 회생·파사위원회가 절차관계인의 선임에 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위원회가 각급 법원의 도산절차 관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관리인·보전관리인·감사 선임과정에서도 적격·부적격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외부 회생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가 서류 및 면접심사를 담당하는 등 위촉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원회는 앞으로 도산절차관계인 선임과정에 관여하고 절차관계인 업무수행에 관한 평가를 하는 등 도산감독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3년 11월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통일적인 감독을 위한 자문기구로 회생·파산위원회를 설립해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