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242]
대법 "원본 그대로 컬러 복사한 행위도 문서 위조"
[2016-10-11 연합뉴스]
'경유증표' 복사해 쓴 변호사에 첫 유죄 판결 확정
문서를 물리적으로 조작하지 않고 단순히 컬러복사만 했더라도 '위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인이 맨눈으로 원본과 차이를 식별하기 힘들 정도라면 위조문서를 창출한 것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소속 변호사회를 경유했고 소정의 회비를 냈음을 확인하는 문서인 경유증표를 복사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황모(48)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가 복사한 경유증표를 사용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재판부는 "문서위조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며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사본을 진정한 원본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경유증표는 원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컬러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춰야 할 형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고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복사본임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여고생 체벌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퍼 나른 네티즌이 무더기 고소된 사건을 수임했다.

그는 저작자가 네티즌 30명을 고소함에 따라 장당 1만 2천원인 경유증표 2장을 사 고소위임장에 붙인 후 30장을 컬러로 복사해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과 지방변호사회 회칙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소속 지방회가 판매하는 경유증표를 위임장에 붙여 법원이나 검찰에 내야 한다. 사건 하나마다 경유증표 1장을 붙여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경유증표 30장을 사 붙였어야 했다.

재판에서는 경유증표를 위·변조하지 않고 단순히 복사만 해 제출한 행위가 위조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경유증표가 부착된 위임장을 컬러복사한 행위는 기존 경유증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갖는 별개의 경유증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위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문서 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허위로 기재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며 "경유증표 사본은 복사한 문서이고 이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증명력을 갖는 별개의 문서 사본을 창출한 행위"라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장당 1만 2천원인 경유증표 구매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수임 사건 수가 공개돼 세무서에 통보되는 것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위조·행사할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조회: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