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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046]
이민자 탈세를 막기 위한 출국세(Exit Tax)를 알아보자.

 

세율이 높은 프랑스에서 ‘조세망명’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조세망명’이란 조세부담이 낮은 국가로 국적을 옮기는 것을 뜻한다. ‘조세망명’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우리에게 조세회피성 이민은 남 얘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이민을 통한 역외 조세회피는 더 이상 생소할 수 없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 도입될 출국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떠날테면 떠나라, 대신 출국세는 내고가라

2016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출국세’가 신설돼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국외전출세’라고 이름 지었으나 현재는 ‘출국세’로 통칭된다.
도입될 출국세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해당 개인의 국내에서 생긴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에 관한 과세를 의미한다. 이민자는 소유한 국내주식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소유주식을 전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떠날 거라면 그동안 국내에서 올린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을 받겠다는 의도로 설명된다.
정부는 이러한 출국세 도입을 통해 조세회피 방지와 국내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명예교수인 멜 거토프는 "조세회피로 인한 세수결손은 정부의 예산집행을 왜곡시켜 국가경영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정부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인터넷매체 기고문에서 주장한 바 있다.

 

세계 각 국에서 도입· 운용되는 출국세

세계 각국에서는 출국세를 이미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출국세가 도입돼 한창 시행 중이다.
미국은 2008년 6월부터 출국세를 시행 중이다. 미국은 자국민이 국적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출국일을 기준해 자산을 전부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차익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기존 국민 개개인에게 과세하던 출국세를 더 나아가 기업에게까지 적용하려고 준비 중이다. 미국 본토에 있는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출국세를 과세함으로써 고용창출의 장애 및 재정수입의 감소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일본은 지난 7월부터 출국세를 도입했다. 5년 이상 자국에 거주하고 금융자산 1억엔 이상을 보유한 자국민이 이민을 갈 경우 이주시점으로 금융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징수한다.
그밖에도 EU는 지난 2월 역외탈세방지 차원에서 회원국에게 출국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며, OECD 또한 2015년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방안 중 하나로 출국세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출국세가 글로벌 경제시대에 자국의 세원을 지키려는 최적의 방안이 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기류이다.

 

출국세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출국세 도입으로 얻는 가장 큰 성과는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출국세는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고 조세피난처 국가로의 이민을 선택하는 부유층들을 규제하는 세제가 된다.
실제로 해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며 조세회피를 일삼는 부유층의 수가 날로 증가추세다. 또한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는 해당 납세자가 이민을 갈 경우 징수가 힘든데 출국세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출국세 도입을 둘러싼 크고 작은 거부반응

출국세 도입을 두고 벌써부터 입법적 타당성과 관련해 크고 작은 거부반응이 들어나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출국세의 문제로 ‘과연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미리 허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조세회피가 아닌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납세자의 재산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헌법적 문제 역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최근 재정정책논집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조세회피 규모가 무려 55조에 달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7%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주요 7개국(G7)과 조세회피 부분을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국내 조세회피 규모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출국세 시행을 앞둔 지금이다. 출국세를 도입해 만족스런 세제성과를 얻기 위해 충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685호(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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