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영향력, 연고관계 등을 이용한 청탁관행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됐다.
청탁금지법이 규제하는 사안은 두 가지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이다.
적용대상은 ‘공직자’와 ‘공직자등(공적업무 종사자)’이며 ‘공직자’와 ‘공직자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도 해당된다.
특히 세무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세무대리업무와 관련해 공직자등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세무사뿐만 아니라 세무사사무소 직원들도 부정청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세무사가 공직자 등에게 세무문제 해결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세무사는 2천만원 이하의 무거운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한 회원들은 세무대리업무와 관계없는 일반 행위에 있어서도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라는 두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회원들이 청탁금지법에서 궁금해하는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세무사가 위원회 위원,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 등 대외직책을 맡을 시 청탁금지법상 공무원등에 해당될까.
위원회 소속기관이 정부가 지정·고시한 기관에 해당되고, 위원회 활동이 공적업무의 성격을 갖는다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4조제3항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고등교육법§ 17)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2018년 1월 1일 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세무사가 공직자 등에게 수임업체와 관련된 청탁을 할 수 있는지.
세무사가 공직자 등에게 수임업체와 관련된 청탁을 할 경우 직무관련 ‘부정청탁’으로 보고 해당 세무사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문제를 직접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일에 대해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세무업무에 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세무법인도 처벌을 받는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직원과 세무법인 모두에게 형사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주와 행위자 쌍방을 함께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단,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어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수수가 제한되는 ‘금품 등’은 무엇을 말하는지.
‘금품 등’이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과 음식,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을 말한다. 또한 채무 면제, 취업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된다.
세무사가 세무공무원 남편을 둔 여고동창에게 20만원 상당의 생일선물을 했다면.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해당 배우자에게도 금품 등을 주거나 미래에 줄 것을 약속받아서는 안 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게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선물 가액범위를 5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배우자의 남편인 공직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제하는 ‘금품 등 수수 1회 100만원’에서 1회의 의미는.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이 특정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시 제공인과 수령인 모두 제재를 받는다. 이 경우 핵심은 직무 관련 여부나 수수의 명목에 관계없이 처벌된다는 점이다.
수 개의 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1회로 판단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해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해 판단된다.
공직자 등과 함께 식사 후 비용을 서로 나눠 계산하였는데 세무사가 3만원을 초과해 더 지불했을 경우는.
공직자 등이 내는 금액보다 세무사가 3만원을 초과하여 더 냈다면 규제 대상이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식사대접, 선물, 경조사비로 허용하는 가액범위는 식사비 3만원 미만, 선물비 5만원 미만,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예를 들어 식사비용 25만원 중 세무사가 15만원, 공직자 등이 10만원을 나눠 계산했다면 세무사가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를 공직자에게 한 것으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금품에 대한 1인당 제한금액인 5만원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금품가격은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에 기입된 금액으로 판단한다. 만일 영수증이 없거나 영수증으로 구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시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다만, 이 경우 시가와 구매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경우 시가로 판단한다.
골프접대는 무조건 ‘노(NO)’
공직자 등과 함께 세무사가 가입한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칠 때 그린피를 더치페이 할지라도 그린피 우대 등의 할인혜택까지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
세무사신문 제685호(201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