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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덜 내려고…지역가입자 '위장취업' 5년간 8천400건 |
| [2016-09-21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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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재산과 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이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저임금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취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2~2016년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자 적발 건수는 총 8천386건에 달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 기타영역 허위취득자 2천932건 ▲ 근로소득 미신고자가 1천151건 ▲ 직역 간 변동자 1천83건 ▲ 동거가족사업장 취업 889건 ▲ 고령 직장가입자 625건 ▲ 해외출입국 다빈자 147건 ▲ 소득 있는 피부양자 상실자 132건 ▲ 고액재산가 122건 ▲ 부동산임대업 종사자 78명 ▲ 고소득 퇴직자 62명 ▲ 연예인·직업운동가 41건 등이었다.
건보공단이 이들이 덜 낸 건보료를 더 거둬들여서 받아낸 환수금액은 총 293억2천50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박모씨는 재산이 116억(건물 10억7천만원, 토지 105억), 소득이 5억6천175만원(종합소득 5억5천692만원, 근로소득 483만원)이어서 실제로는 월 237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월 6만180원의 보험료만 내고 있었다.
또 다른 박모씨도 재산 6천310만원, 소득 6억4천653만원, 자동차 세액 43만5천800원 등으로 월 228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월 2만1천240원만 내고 있었다.
성모씨도 재산 11억5천680만원, 소득 3억5천373만원으로 월 156만5천54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동거가족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해 월 4만3천500원만 냈다.
김상희 의원은 "재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데도 적은 보험료를 내는 일들이 벌어진 원인은 현재의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때문"이라며 "지역-직장가입자간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부과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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