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온라인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도입해 이달 1일부터 지방세 등을 모바일 앱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택스에 사용할 수 있는 앱카드는 KB국민케이모션과 NH농협모바일카드, 롯데앱카드, 삼성앱카드, 신한팬, 현대앱카드 등 6개다.
종전에는 PC에서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위택스 앱으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낼 때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활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카드번호 입력과 공인인증서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결제비밀번호(6자리)만 입력하면 된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이달 1∼30일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앱카드로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1인당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고 포인트 적립과 청구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행사를 한다.
세무사신문 제684호(2016.9.19)